- 내용
1. 주식회사 심텍홀딩스(이하 "당사")는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2020년 12월 4일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, 당사가 존속회사가 되고 주식회사 시니어파트너즈(이하 "을")와 주식회사 성진사(이하 "병")가 각각 소멸회사가 되는 흡수합병을 승인 결의하였습니다. 이 합병에 따라 "당사" 는 "을" 과 "병"의 각 일체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승계하고, "을", "병"은 해산하게 됩니다
2. 위 결의에 의하여 각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써 보고합니다.
2021년 1월 5일
주식회사 심텍홀딩스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73(송정동)
대 표 이 사 박 광 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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