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내용
주식회사 심텍홀딩스(이하 "당사")는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2020년 12월 4일 개최한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, 당사가 존속회사가 되고 주식회사 시니어파트너즈(이하 "시니어파트너즈")와 주식회사 성진사(이하 "성진사")가 각각 소멸회사가 되는 흡수합병을 승인결의하였습니다.
이 합병에 따라 "당사" 는 "시니어파트너즈" 와 "성진사"의 각 일체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승계하고, "시니어파트너즈", "성진사"는 해산하게 됩니다.
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하여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는 2020년 12월 4일 부터 2021년 1월 4일 까지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020년 12월 4일
주식회사 심텍홀딩스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73(송정동)대 표 이 사 박 광 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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